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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나눔의 집 소장, 후원금으로 변호사 비용 충당

2020-05-22 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나눔의집 운영진이 할머니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후원금을 끌어다 쓴 데 대해 나눔의 집 직원들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계좌로 '나눔의 집' 법인에서 현금을 이체한 건 지난 2018년 1월과 2019년 11월. <br> <br>한 번에 330만 원씩, 총 660만 원이 입금 됐습니다. <br> <br>이 법무법인은 당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안 소장의 변호를 맡은 회사였습니다. <br> <br>[김대월 / 나눔의집 학예실장] <br>"두 해 해서 (경찰서 조사 받으러)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. 330만 원. 330만 원 해서 660만 원 후원금으로 나갔죠." <br> <br>그런데 나눔의집에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보면 이체된 돈의 자금원천이 '후원금'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<br> <br>안 소장은 나눔의 집에서 그림 치료를 맡았던 김모 씨가 할머니들의 그림과 치료 사례를 모아 2012년 펴낸 책에 대해, 언론 인터뷰를 통해 "김 씨가 양심을 잃었다"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소장 개인의 소송비용을 법인 후원금에서 지출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엄태섭 / 변호사] <br>"개인의 형사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후원금과 같은 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한다면,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안 소장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[안신권 / 나눔의 집 소장] <br>"할머니 관련 그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거지. (그럼 문제없다는 뜻이세요?) 예예예." <br> <br>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안 소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일웅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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